군산세관(세관장 주재화)은 최근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수입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내 유통업자를 상대로 외국산 수산물 등에 대한 유통이력신고 이행여부를 3월17일부터 28일까지 12일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현재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까지 유통이력을 신고하도록 돼 있는 물품은 최근 신규로 지정된 냉동꽁치, 김치를 포함한 29개 품목이다.
군산항을 통해 주로 반입되는 미꾸라지, 김치 이외에는 부산항 등 전국 공항만을 통해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별점검 결과 유통이력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해 유통업체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원산지를 위장하거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엄중 대응함으로써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군산=박완수 통신원 1018pws@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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