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무역업체의 중남미 수출길이 편리해진다.
관세청은 11일(현지시각) 멕시코에서 개최된 제3차 한-멕시코 관세청장회의에서 알레한드로 차콘 멕시코 관세총국장과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약(AEO MRA)을 체결했다.
상호인정협약(MRA)은 자국에서 인정한 성실무역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국가 간 협약으로, 이번 한-멕시코 AEO MRA 체결은 중남미 국가와의 최초 체결로서 우리 성실무역업체는 멕시코 관세당국으로부터 세관검사 축소, 우선검사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서명식에는 홍성화 주멕시코 대사 및 메르세데스 로잘바 아라오즈 페르난데스 미주개발은행(IADB) 멕시코 대표뿐만 아니라 멕시코 현지에 진출한 삼성, 현대, LG 등 우리나라 기업 임원들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도를 나타냈다.
멕시코는 중남미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2대 교역국*이며, 금액기준 우리나라의 제6위 수출국 및 제6위 무역수지 흑자국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멕시코로 수출하는 전체 금액(97억 달러)의 67% 정도를 AEO 업체가 수출하고 있어 한-멕시코 AEO MRA 체결에 따른 수출경쟁력 향상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양 국은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금년 7월부터 AEO MRA를 전면 시행할 예정으로, 우리나라 AEO 수출기업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멕시코에서 MRA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금번 멕시코와 AEO MRA 체결로 우리나라의 MRA 체결국 수는 8개국으로, 세계 最多 체결국이 되었으며, 우리나라 전체 수출금액 중 MRA 체결국으로의 비중도 55%에 달하게 됐다.
관세청은 특히 중소기업 컨설팅 활동 등을 통해 AEO 중소기업의 육성에도 노력하는 한편, 통관장벽이 높아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도, 터키 등과 AEO MRA체결을 확대 추진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의 경영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관세청장회의에서는 범세계적 통관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방안 및 선진 관세행정 제도에 대한 정보공유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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