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28 19:28
한국해운조합은 지난 3월 23일 해양수산부에 여객선사업자의 경영개선 및
주말교통수요 집중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중인 탄력운임제를 확대, 시행
할 수 있도록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연안여
객선에서 시행중인 탄력운임제는 항공, 철도 등 타교통 수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탄력운임제와는 달리 특별수송기간동안만 탄력운임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이용객의 적정 분산 수송이 불가능할 뿐만아니라 평상시에도 주말 이
용객이 집중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운조합에선 시행중인
특별수송기간 탄력운임제와 병행하여 타 교통수산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중
·주말의 탄력운임제를 도입할 계획으로 여객분산 수송 및 여객서비스 개선
을 위해 탄력운임제를 확대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주중·주말 탄력운
임제의 할증운임은 이미 여객선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특별수송기간 탄력운
임제의 운임으로 항공과 동일하게 사업자 자율에 의해 평일요금에 10%를 할
증운임으로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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