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항만청은 공유수면에 방치돼 해양오염 및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미관을 저해하는 방치선박에 대한 일제점검을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군산∙장항항 내에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치선박 중 소유자가 확인되는 선박은 소유자로 하여금 자진 제거토록 하고, 소유자가 제거명령에 불응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조치와 함께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소유자에게 처리 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선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령’에 따라 14일 이상 방치선박제거공고를 한 후 직권 제거할 계획이다.
군산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는 “일제점검기간 이외에도 조선소 주변, 내항잔교 등 방치선박 발생우려가 많은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안전사고 예방 및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장기방치 선박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와 제보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군산=박완수 통신원 1018pws@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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