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는 지난 12일, 자동차 수송의 사전 협의 신고를 위반한 MOL과 MOL 산하의 닛산 전용선 2사와 벌금 127만5000달러(약 1억3000만엔)로 화해했다고 발표했다.
FMC에 따르면 2사는 해사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지는 않으나,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FMC의 미국 해사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으로는 지난해 12월에 NYK가 122만5000달러, 케이라인이 110만달러로 마찬가지로 화해 합의했다.
< 코리아쉬핑가제트=일본해사신문 2.14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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