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10 16:47

日공정위, 해운 4사에 과징금 2200억 명령

독점 금지법 위반 적용

지난 9일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NYK, 케이라인을 포함한 해운 4사에 대하여 독점 금지법(부당한 거래 제한 금지)위반 과징금 납부 명령 등의 사전 통지서를 송부했다. 과징금은 4사 합쳐 약 220억엔(2200억원)으로 북미·유럽 등 주요항로마다 위반을 인정했다. 한편, NYK은 과징금 납부에 대비해 2013년 10~12월기에 135억엔을 특별 손실 계상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법무부, 유럽 연합(EU)등 각국 당국은 일본과는 별도로 독자적으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납부 명령은 회사의 행정 처분이 목적이다. 공정위는 이번 독점 금지법 위반으로 해운 각사의 사원 개인을 형사 소추할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다.

사전 통지는 해운 회사 2사를 비롯해 닛산 전용선, 왈레니우스윌헬름센로지스틱의 4사에 송부됐다. 내용은 과징금 납부 명령과 배제 조치 명령에 관한 것이다.

통상 공정위의 처분은 사전 통지로부터 2주 정도 후에 나온다. 이번에는 외국 선사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공정위는 연내(2014년 3월 말)까지 최종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이번 위반 인정은 공정위가 해운 회사들에게 출입 검사한 2012년 9월 이전의 3년간이 대상이 된다.

독점 금지법 위반은 북미, 유럽 등 각 항로마다 운임 담합을 인정해 자동차선 사업 매출액(항로별)에 대한 10%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린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처분은 해운 각사의 요금 설정 행위가 독점 금지법에 저촉한다고 판단되었다.

 일본의 자동차 수출은 최근 연간 470만대 전후이다. 리먼 쇼크가 발생한 2008년 1~12월의 피크시에는 과거 2번째 수출대수인 연간 672만대로 급증했다. 해운사들은 자동차선 공급이 따르지 못하면서 컨테이너선 및 철도 수송을 활용해 '이익 없는 성수기' 상황이 발생했다.

 자동차선 요금 계약은 연간 단위의 단기 계약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반면 자동차선은 완성차 밖에 수송할 수 없어 선복 수급 조정이 매우 어렵다.

 외항해운에서는 사전 신고를 조건으로 독점 금지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연합이 있다. EU에서는 2008년에 폐지하기로 결정하는 등 각국에서 재검토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경제 전체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존속하고 있다.

 공정위는 운임 담합 자체를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자동차선 운임 담합도 독금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했다.

 해운 대기업 3사의 2013년 3월 말 운항 규모는 NYK 115척, MOL 127척, 케이라인 95척의 총 340척이 조금 안된다. 전세계에서 운항중인 자동차선 750척의 44%를 차지한다. 일본발 완성차의 점유율은 해운 대기업 3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한편 미 사법부, EU 당국의 조사는 계속되고 있다. 미국, 캐나다에서는 일반 소비자가 운임 담합에 따라 부당하게 높은 가격이 설정됐다는 클래스 액션(집단 소송)이 있었다.

 NYK, 케이라인, 닛산 전용선은  모두 9일까지 사전 통지서를 수령했다. NYK와 K-LINE은 이날 "엄숙하고 진지하게 받아 들이겠다"고 밝혔다. NYK의 2014년 3월 순이익 예상은 300억엔이지만, 135억엔의 특손 계상에 따라 하향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닛산 전용선의 모회사인 MOL은 “회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코리아쉬핑가제트=일본해사신문 1.10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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