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세관 당국에 따른 화물 정보의 선적전 보고제도(중국판 24시간 규칙)가 이르면 올 봄에 본격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격 도입된 후에는 벌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선사가 설정하는 수출 화물의 반입 마감일이 하루 정도 조기 집행된다. 페리·RORO선 취급에 대한 상세내용은 정확히 기재되지 않았지만, 보고되는 타이밍이 컨테이너선과 같을 경우 수출 물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일간의 선사·물류 기업들은 실시 시기 등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중일 항로를 운영하는 일부 선박 회사에 대해 본격 도입을 전제로 시행되기 시작했다. 이 선사 관계자에 따르면, 선적 24시간 전제인 신고 기한은 시행 중에는 출항시에 완화됨과 동시에 송신 내용에 일부 부족함이 있어도 벌금 대상이 되지 않는다. 관계자는 "지난해 여름에 시스템이 완성됐기 때문에 시행하기 시작했다. 올해 3,4월에 본격 도입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중국판 24시간 규칙은 2009년 1월 1일에 이 규칙을 포함한 '중국 해관 진출경 운수 공구 창단 관리업 법'의 시행으로 시작됐다. 중국 발착의 해상, 항공, 육송 화물의 적하 목록(매니페스트)전자 데이터에 의한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국향 해상 화물 보고 기한은 컨테이너선이 선적 24시간 전, 비컨테이너선이 도착 24시간 전으로 설정돼 있다.
일본판 24시간 규칙은 RORO선사의 요구로, 중국과 큐슈 등의 근해 항로에 대해서는 보고 기한이 출항까지로 완화됐으나, 중국판 24시간 규칙은 상세내용이 불명이다.
시행 당초, 2010년 1월부터 벌칙도 포함한 전면 실시를 할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규칙이 공표되지 않았으며 벌칙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항로를 운영하는 선박 회사들은 반입 마감일을 앞당기지 않았으며, 매니페스트 보고도 중국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하는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 코리아쉬핑가제트=일본해사신문 1.7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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