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철도수송 화물을 대체 수송하는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컨테이너 및 석탄 수송차량에 대해 23(월)일 12:00부터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면제키로 했다.
이는 이번주 국토부장관의 오봉역(수도권 시멘트 물류기지) 방문 시 업계에서 건의한 사항을 수용한 것이며, 면제 구간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구간으로 민자구간은 제외된다.
면제대상은 지자체에서 발급한 식별표지를 부착하고, 지자체에서 확인한 통행료 면제 확인증을 요금소에 제출하는 차량으로 통행료 면제를 받고자 할 경우 관할 지자체(시·군·구)에 식별표지와 요금면제 확인증 발급을 미리 신청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대체수송이 확대되어 철도노조의 파업 장기화로 인한 물류수송의 차질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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