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09:31

기고/ 선박건조계약상 하자보증시 면책조항의 해석

변호사가 된 마도로스의 세상이야기(86)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성우린 변호사


선박 건조계약은 수천억 원을 호가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인도된 선박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그 손실은 막대하다. 이 때문에 계약서에는 하자보증 시 책임 범위를 정하는 조항이 포함되는데, 조선소는 관행적으로 하자보수책임은 직접적인 수리에 한정하며, 운항 손실 등 2차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면책조항을 포함하곤 한다. 만약, 선박의 핵심 부품 결함으로 장기간 운항이 중단돼 막대한 영업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조선소가 이 조항을 근거로 수리비 외에는 어떠한 배상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선사로서는 막막할 수밖에 없다. 과연 이 면책조항은 무조건적으로 유효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완성된 목적물(선박)에 하자가 있을 경우, 수급인(조선소)이 지는 책임을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이라는 두 가지 별개의 권리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해군이 모 조선소를 상대로, 모 조선소가 건조·납품한 잠수함의 독일제 부품 결함 문제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 법리를 기초로 선사(해군)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대법원 2020년 6월11일 선고 2020다201156 판결). 

민법상 하자담보책임(민법 제667조)은 하자의 발생에 조선소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를 묻지 않고, 완성된 선박이 계약상 갖춰야 할 품질을 갖추지 못한 상태 그 자체에 대해 보수나 보수비용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반면, 채무불이행책임(민법 제390조)은 조선소의 설계 결함, 시공 불량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 내용에 좇은 이행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책임이다. 대법원은 위 두 책임이 별개의 근거로 성립하며, 위 책임이 경합할 시 도급인(선사)이 하나를 선택해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대법원 2020다201156 판결). 

 


따라서 선박 건조계약서상 ‘2차 손해 면책’ 조항이 통상 ‘하자담보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특별약정으로 해석될 뿐, 조선소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는 ‘채무불이행책임’까지 당연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선박 하자의 원인이 조선소의 과실에 있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된다면, 면책조항에도 불구하고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운항 손실과 같은 2차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선박 건조계약이 조선소가 미리 작성한 약관에 해당하는 경우 약관규제법이 적용돼 조선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하자 발생의 경우 면책조항은 약관규제법 제7조 제1호에 의해 무효가 될 수 있으며, 경과실의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은 약관규제법 제7조 제2호에 의해 무효가 될 수 있다. 

필자가 선사를 대리해 조선소를 상대로 관련 분쟁을 처리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선박 건조계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2차 손해의 면책 조항은 조선소의 책임을 제한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지만, 조선소가 무조건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이 인정한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 법리나 약관규제법상 법리는 선사가 조선소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온전히 배상받을 수 있는 중요한 ‘법적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도된 선박의 설계 결함, 부적절한 자재 사용, 시공 불량 등 하자의 근본 원인이 조선소의 과실에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선사는 면책조항 뒤에 숨으려 하는 조선소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채무불이행책임이라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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