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이 해외법인 청산에 대한 지연 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위기에 놓였다.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출자법인 부도·해산사유 지연공시 이유를 들어 대한해운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벌점 부과를 예고했다.
대한해운은 싱가포르법인(Korea Line Singapore Pte., Ltd)이 청산 허가를 2011년 6월10일 얻어 올해 2월5일 청산절차를 마쳤다고 지난 21일 공시했다.
대한해운은 2007년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해 100% 지분을 투자해 싱가포르법인은 설립했으나 2008년 이후 지속된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로 2011년 6월 기준 용선선박이 조기 철수되고 사선들도 처분되는 등 현실적으로 존속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했다고 청산 배경을 밝혔다.
대한해운의 공시는 싱가포르법인의 청산 허가 후 무려 2년 반이 흐른 뒤 발표된 것이다.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으며 대한해운측은 12월2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본부는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하루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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