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지난 8월 증치세 도입 이후 해상 운임 등의 지불지를 중국 이외로 변경하는 움직임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물류 업계 단체인 중국물류구매연합회(CFLP) 보고서에 따르면 증치세 부담으로 인해 중국이 지불하는 해상 운임의 비율이 급격히 줄었다. 어느 중국계 해운 회사가 취급하는 중국발 해상 컨테이너 수출 중에서 CIF(운임·보험료 포함 조건) 결제가 8월 이후 15% 이상 감소했다.
CFLP는 보고서에서 증치세 개혁에 따라 ▲국제 화운 대리 기업의 세금 부담이 급증 ▲국제 수송 운임의 상승 ▲국제 수송 운임의 해외 유출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각 기업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국에서 해상 운임이 지급되는 CIF 계약 형태를 빠르게 줄여 나가고 있다.
중국계 선사들도 이러한 경향이 현저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해상 수출 컨테이너 부문에서 차지하는 CIF 계약의 비율이 반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에서는 8월 이후 중국 내에서 징수되는 해상 운임 및 모든 비용 등에 대해 세율 6%의 증치세를 과세하는 신제도가 도입됐다. 다만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중국 내에서 지불하는 운임 조건이기 때문에 지불지를 홍콩 등으로 옮기는 움직임이 급증하고 있다.
CFLP는 지금까지 중앙 관청이 담당해 온 업계 관리 기능을 이어 받은 형태로 다양한 물류 업계 단체의 연합 조직으로서 2001년 발족했다. 감독 관청은 상무부다. 회원 기업 수는 7500개 이상으로, 정부에 대한 입법 등의 건의 및 물류에 관한 조사, 업계 요구 정리나 정부 방침 홍보 등의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 코리아쉬핑가제트=일본해사신문 11.12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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