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10 09:51
해양수산부는 어선 선원의 교체시 승하선 공인으로 인한 출어지연등 어업현
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선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3월 8일부
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른 업종의 선박과 달리 연근해어선은 입출항이 잦고
항포구에서 출입항하는 특성을 고려해 출항전에 해야 하는 승무원의 승하
선공인을 입항후에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으며 항해나 기관의 운전
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연근해 어선원에 대해선 시력, 악력 등의 건강진단
기준을 완화하고 검진의사의 소견에 따라 승선가능여부를 판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선원 건강진단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해 선원건강진단 지정병원제도를 폐지했음에도 일반병원에서 선원
건강진단 실시를 기피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병원 및 검진의사가 발급하
는 선원건강진단 서식과 기준을 정해 줌으로써 어느 병원에서도 의사가 쉽
게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그동안 추진되었던 선원업무의
전산화사업이 마무리되어감에 따라 선원수첩발급업무의 전산화에 필요한
선원수첩 등 관련서식을 개정하고 선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신원 및 병적사
항을 행정자치부 및 경찰청의 전산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선원수
첩 발급기간을 현행 6~7일에서 즉시 발급으로 단축하고 신청서류를 대폭 간
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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