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은 5일 변제계획의 일시수행이 확실하며, 전년도 대비 흑자 전환하는 등 경영도 정상화 되었기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종결 신청을 했다고 공시했다.
대한해운은 지난 2011년 2월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후 2011년 10월14일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으며, 올해 3월28일 변경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회생계획에 따라 2011년과 2012년에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변제했으며, 이후 재무구조를 개선시키고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 올해 9월17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티케이케미칼 컨소시엄'과 '회생회사 대한해운 주식회사 M&A를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투자계약에 따라 지난달 17일 유상증자 대금을 포함한 인수대금 2150억원이 납입 완료돼 티케이케미칼 컨소시엄에 대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으며, 인수대금으로 변경회생계획에 따른 조기변제를 지난달 28일 실시했다.
5일 현재 회생채권은 96.7%, 회생채권화 된 공익채권은 99.2%, DIP 차입금은 100% 변제하는 등 변제를 대부분 마쳤다. 미변제 조기변제금액은 채권자의 수취계좌 미제출로 발생한 금액이라고 대한해운은 말했다.
한편 지난달 31일부로 박재민씨와 이진방씨가 각각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관리인에서 물러났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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