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5일 해적 다발 해역에서 일본 국적선에 무장한 경비원을 승선시키는 것을 허가하는 특별 조치 법안을 각의 결정했다.
이 법안에서 무장 경비원을 승선토록 규정한 아덴만을 중심으로 한 소말리아 해역은 여름철 몬순 이후 해적이 빈발하는 시기에 들어갔다. 일본 정부는 이날 소집한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가결시켜 해적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은 제183회 정기국회에 제출돼 중의원에서 가결됐지만, 참의원의 심의 미결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법안 폐기로 해운사업자로 구성된 일본선주협회는 "이번 (통상) 국회에서 폐기된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고 말했다. 동시에 "외항해운업계로서는 해적의 위협이 강해지는 가운데 승무원의 생명, 선박 및 화물의 안전을 확보해 일본이 안정적인 해상 수송을 계속 하기 위해서 이 법안에 있던 추가적인 해적 대책을 하루라도 빨리 강구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조속한 재상정과 가결에 강한 기대를 표명하고 있다.
상선의 민간 무장 경비원 기용은 소말리아 해적의 심화로 신중하게 도입되며, 현재는 등록 선복량이 세계 최다인 파나마 국적을 포함한 주요 선적에서 허용되고 있다.
해운 주요국에서 민간 무장 경비원의 승선을 인정하지 않는 곳은 일본과 그리스 뿐이며 일본의 관민은 비무장 일본 선적을 저격한 습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법안은 소총을 소지한 경비원이 실시하는 경비를 <특정경비>로 정해 선박 소유자가 제출하는 특정 경비 계획을 국가가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일본 선적의 특정 경비를 인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 코리아쉬핑가제트=일본해사신문 10.16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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