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동결됐던 철도화물 운임이 1일부로 인상됐다.
한국철도공사는 10월1일부로 철도운임을 최저 8%에서 최고 15%까지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컨테이너화물의 경우 1km마다 20피트컨테이너는 449원에서 516원으로 40피트컨테이너는 기존 741원에서 800원으로 인상됐다. 각각 15%, 8% 인상됐다. 45피트 컨테이너는 1km당 876원에서 946원으로 인상됐다.
일반화물의 경우 1km마다 1톤당 42.5원에서 45.90원으로 인상되게 됐다. 전세열차(블록트레인) 최저운임은 3,798,600원에서 이뤄진다. 50km 미만의 무연탄은 최저기본운임의 30%를 할인하고 묵호항으로 수입돼 동서화력발전용으로 수송되는 유(무)연탄에 대해서는 최저 기본운임의 50%할인이 적용된다.
철도공사측은 "2006년 11월 철도운임인상 이후 7년 동안 동결해왔지만 물가상승 및 유가인상 등의 원가부담으로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철도공사의 운임인상은 매년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동안 철도공사의 지주회사와 자회사 체제 전환으로 철도공사의 적자부문인 화물부문이 철도물류회사로 따로 나올 경우 철도운임 인상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운송사들도 철도공사가 수익성 확보를 위해 운임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지만 막상 인상되니 '답답'한 노릇이다.
철도물류협회 관계자는 "화주와 연간 계약한 운송사들은 운임인상에 대해 화주에게 적용하지 못해 어려운 상황"이라며 "철도공사에 일반 운임 외에 블록트레인 운임할인이나 각종 화물 할인에 대해 기존대로 유지할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40피트 컨테이너화물 운임이 8% 인상되면서 블록트레인의 할인율을 종전대로 적용해도 기준 블록트레인 운임은 인상될 꼴이 된 것.
한 운송사 관계자는 "철도운송이 육상운송에 비해 운임이 높았는데 그 격차가 더 벌어졌다"며 "철도공사가 적자 줄이기에 나서는 점은 공감하지만 블록트레인 화물도 못 채우는 상황에 운임인상은 터무니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철도공사가 적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맨 만큼 기존의 운임할인율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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