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27 21:44

해운업계, “시장안정 P-CBO 요건 완화해야”

부채비율 등 기준 완화 금융委에 건의

정부가 꽁꽁 얼어붙은 회사채 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시장안정 P-CBO 지원대책이 자본집약적인 해운산업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어 중소 해운기업들의 경영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8일 회사채 차환발행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중소기업 등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의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시장안정 P-CBO를 최대 6조4000억원 발행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으로, 지난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 해운불황으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우리나라 해운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시장안정 P-CBO 요건이 까다로워 중소선사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월에 30여개의 해운선사가 신청했으나, 27개 기업이 자격요건 미달 등으로 접수가 거부됐다. 접수된 3개 기업도 요건이 미흡해 탈락하는 등 해운기업은 단 한곳도 P-CBO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한국선주협회는 지난 23일 금융위원회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시장안정 P-CBO 요건을 완화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협회는 P-CBO 편입요건을 완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본집약적인 해운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종전 요건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그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 P-CBO에 참여할 수 있는 해운선사가 거의 없다고 밝히고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를 요망했다.

특히 P-CBO 편입요건을 중견해운선사의 경우 신용등급 BB- 이상을  B- 이상으로 완화하고, 중견 및 중소선사의 부채비율 및 연매출액 대비 총차입금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중소선사의 경우 완화된 신용등급(K10 → K12) 적용과 함께 이미 P-CBO를 발행한 중소해운선사에 대해서도 편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이 해운업계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될 수 있도록 P-CBO 참여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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