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의 매각이 예정대로 추진된다.
대한해운은 인수합병(M&A) 투자계약 체결과 관련해 폴라리스쉬핑의 입찰절차 진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과 대림컨소시엄의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각하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우선협상대상자인 티케이케미칼의 대한해운 인수작업도 다시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지난달 대한해운 매각입찰에서 25억원 차이로 떨어진 폴라리스쉬핑과 대림코퍼레이션은 울중앙지방법원에 매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두 회사는 입찰 당시 삼일회계법인이 폴라리스쉬핑과 대림코퍼레이션엔 회사채가 아닌 신주인수권부사채(BW)나 전환사채(CB) 등 주식형 채권 인수는 불가능하다고 전한 반면 SM그룹측엔 CB나 BW 인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입찰과정의 불공정성을 주장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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