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12 11:07

민주당, ‘일감몰아주기 과세’ 中企 제외 추진

장병완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안 대표발의

민주당이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10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부자감세 철회 및 중산층·서민 증세 저지 특별위원회가 지난 3일 ‘2013 세제개편 국민에게 듣는다’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가 민주당에 건의사항 내용을 입법화 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중소기업은 물론 중견기업까지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이번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는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 일정한 범위를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로 과세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대기업이 그 지배주주가 지분을 많이 가진 계열사에게 일감을 몰아줘 계열사의 기업가치 상승을 통해 대기업 총수 일가가 부를 편법으로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민주당측은 올해 처음으로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시행된 결과 대기업 소유주 일가는 70명이 채 되지 않은 반면 중소기업의 세금은 늘어나는 문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국세청은 과세 대상자 1만여명을 대상으로 증여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중 30대 대기업 그룹 가운데 70여개사 대주주만 과세 대상에 포함됐고 나머지는 6130여 중견ㆍ중소기업의 대주주들이었다. 세무 당국이 지분관계와 내부거래 여부만 따져 일률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다보니 나타난 결과였다.
 
개정안에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 '중소기업은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이 삽입됐다. 장 의원은 "중소기업의 기준이 조세특례제한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두 개로 구분돼 있는데,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된 중소기업이 더 넓은 의미라 논의과정에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맞춰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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