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24 17:46

헤이그 규칙과 우리 상법과의 관계

金 炫
법무법인 세창 대표 변호사 (해양수산부 고문 변호사)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SM 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AP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2. 30. 선고 96나40457 판결
【주 문】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992. 12. 10. 선고 98다9038 판결 [손해배상(기)]

[1] 선하증권 이면약관이 분쟁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지고 재판을 할 법원
의 소재국에서 효력을 가지는 헤이그규칙을 운송계약에 따른 법률관계의 준
거법으로 지정하고 있는 경우, 헤이그규칙이나 우리 상법이 위 준거법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섭외법률관계에서 당사자가 준거법으로 정한 외국법의 규정이나 그
적용의 결과가 우리 법의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그 외국법 규정의 적
용 여부(한정 적극)

[3]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 멕시코 국내법이나 이를 준거
법으로 정한 선하증권상의 멕시코책임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섭외사법 제5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5조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업종들의 약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조의 적용도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5] 육상운송 도중 강도로 인한 운송물의 멸실이 그 자체로서 불가항력으
로 인한 운송인의 면책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경우 운송인이나 피
용자의 무과실 추정 여부(소극)

[6] 강도 등 행위에 의하여 화물이 멸실된 경우, 운송행위와 수하인의 손
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단절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선하증권 이면약관 제2조가 정하는 지상약관(Clause Paramount)이 ‘
미합중국의 1936년 해상물건운송법(The U.S.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 1936)’과 함께 위 이면약관상 합의로부터 파생되는 분쟁에 관하여 관할
권을 가지고 재판을 할 법원의 소재국에서 ‘효력을 가지는(in effect)’헤
이그 규칙 즉 1921년에 제정되고 1924년에 개정된 ‘선하증권에관한규정의
통일을위한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
tain Rules of Law relating to Bills of Lading, signed at Brussels on A
ugust 25, 1924)’을 운송계약에 따른 화물의 수령, 보관, 운송 그리고 인
도에 관한 준거법으로 지정하고 있는 경우 위 재판을 할 법원의 소재국에서
효력을 가진다고 하는 취지는 결국 위 헤이그규칙이 그 자체로서 소재국에
서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데, 우
리 헌법은 제6조 제1항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
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
리 나라는 그 헤이그규칙의 당사자로 가입하지 않았음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헤이그규칙은 우리 나라에서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을 갖지는 못한다고 할
것이고, 우리 상법이 위 헤이그규칙의 대부분을 수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이면약관 제2조에 의하여 우리 상법이 곧바로
위 운송계약에 따른 법률관계의 준거법으로 된다고 할 수 없다.

[2] 섭외법률관계에 있어서 당사자가 준거법으로 정한 외국법의 규정이나
그 적용의 결과가 우리 법의 강행규정들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섭
외사법 제5조가 규정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것이 아닌
한 이를 이유로 곧바로 당사자 사이의 섭외법률관계에 그 외국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

[3]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 멕시코 국내법이나 이를 준거
법으로 정한 선하증권상의 멕시코책임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섭외사법 제5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약관외규제에관한법률은 제15조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 기
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의 적용을 조항별, 업종별로 제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15조의 문리해석상으로는 같은 법 제6조의 적용은 배제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약관이 구체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6조가 적용되게 되면 구체적 무효조항들의 적용을 배제하
는 제15조의 규정 취지가 거의 완전히 몰각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제6조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업종들의 약관에는 적용이 없
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해상운송에 있어서 해상강도로 인한 운송물의 멸실이 운송인의 손해
배상책임을 면하게 하는 면책사유의 하나로서 인정되는 것과는 달리 육상에
서의 강도로 인한 운송물의 멸실은 반드시 그 자체로서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다시 운송인이나 그 피용자에게 아무런
귀책사유도 없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경우 운송인이나 피
용자의 무과실이 경험칙상 추단된다고 할 수도 없다.

[6] 운송인이 운송계약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던 도중에 화물이 멸실되었
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수하인에게는 당연히 그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
였다고 할 것이어서 화물의 멸실과 손해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화물의 멸실이 제3자의 강도 등 행위에 의하여 야기되었
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운송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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