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K는 9일 캐나다 자회사인 NYK라인(캐나다)와 미국 자회사인 NYK라인(노스아메리카)가 공모해 자동차 해상운송 운임을 조정했다는 이유로 캐나다 온타리오주 상급재판소에 집단소송이 7월4일자로 제기됐다고 발표했다. 손해배상 및 가격조정 금지를 요구하고 있으나, 소장에는 청구금액은 기재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해상운송에서 NYK를 포함한 주요 자동차선 운항회사에 대해 이 같은 집단소송이 미국 뉴저지주 연방지방재판소 등에도 제기된 상태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일본해사신문 8.12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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