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구에서 빈발하는 도선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 20일 국토해양부와 한국도선사협회간 회의를 통해, 각 도선구 특성에 부합하는 도선 안전 기준을 제정하거나 강화해 실시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목포항도선구에서는 지난해 12월 26일 지방도선운영협의회를 개최해 전국 최장거리 도선구인 목포항도선구를 도선사가 반드시 승선하지 않아도 되는 임의도선구간과 도선사가 반드시 승선해야하는 강제도선구간으로 분리운영하기로 결의하고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수반해 도선요청구간이 임의도선구간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임의도선구간(제1도선점-제2도선점)과 강제도선구간(제2도선점-신항, 혹은 제2도선점-내항)에 걸쳐 각각의 기본 도선료가 산정하기로 결정됐다.
하지만 선사측에 이에 대한 설명없이 갑작스럽게 도선료를 약 32% 인상에 따른 부담을 주게 돼 선주측에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게 됐다.
도선사회와 선주사간에 이견 차이로 합의점 못찾게 됨에 따라 결국 한국도선사협회 내부 회의(2013.07.15)를 거치게 됐고, 잠정 강제시행했던 목포항도선구의 강제/임의 도선구간의 분리운영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반면 도선 구간 분리 운영에 따른 도선료의 정산 방식을 인상없이 과거의 요율로 적용하기로 하며, 또한 기 청구된 도선료는 환원키로 결정됐다.
목포항 도선사회에서는 올해 1월1일부터~7월15일까지의 기존 청구된 도선료 차액분에 대해 재정산을 위해 청구서 정정 및 세금계산서를 정정했다.
< 목포=김상훈 통신원 shkim@intership.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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