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18 09:07
일본 항만노동법 개정안, 항만노조의 반대 통과 난항
일본 항만노동법 개정안이 사용자측과 항만노조측의 팽팽한 의견대립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MI의 박태원부연구위원의 최근 발표자료에 따르면, 지난 3일 일본의 중앙
직업안정심의회 산하 항만노동부회는 노동성이 제출한 항만노동법 개정안
심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노동자측 위원(항만노조)들은 연명으로 의
견서를 제출하여 사업주간에 노동자를 직접 파견하는 제도는 ‘노동자파견
법에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케이스’라며 반발했지만 공익위원과 사용자측
위원들의 찬성의견을 받아들여 본심의회를 조속히 개최, 심의하기로 결정하
였다.
항만노동법 개정안은 항만운송사업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항만운송의 파동성
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자에 대하여 상용노동자를 타사업자에게 직접 파견하
는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적자상태에 있는 항만노동자 고용안정센타의 파견
사업을 폐지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7월말까지 논의된 결과는 노동자의 파견에 있어서, 항만노동자 고용
안정센타에 파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은 고용책임이 불명확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사업자 상호간에 직접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용자
측은 항만노동자 고용안정센터에 의한 파견업무가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노동성의 안(案)에 찬성하고 있는 반면, 항만노조측은 항만노
동자 고용안정센타가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 약 130명의 고용문제 때문에 반
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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