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18 09:05
중소 연안해운업체들을 위한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지
원 조건이 대폭 완화되어 2000년 상반기부터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에 완화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조건은 당초 부채비율이 300%이하인
업체만 해당되었으나 부채비율 1000%인 업체까지 확대됨으로써 평균 부채비
율이 1000%인 대부분의 연안해운업체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
다.
그동안 연안해운업체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받지 못했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게 되
었으며 시행 첫해인 작년에는 부채비율 등 지원조건이 까다로워 약 4백여개
의 대상업체중 일부업체(5개업체, 12억원 대출) 만이 지원받는 등 아주 저
조한 실정을 보였다.
이와관련 해운조합과 해양부에선 연안해운업체를 위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
금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한 결과 부채비율이 완화됐다.
한편 해양부는 선박에 대한 담보인정 비율을 현재 선가의 50%에서 선가의 8
0~100%까지 확대하고 지원을 받은 업체간에도 지급보증을 할 수 있도록 조
건 완화를 도모했으나 중기청 및 중진공의 난색으로 금년에는 성사가 어렵
게 됐다고 밝혔다.
연안해운업체에 대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의 대출조건은 연리 7.5%에 3년
분할상환으로 최고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해양부는 지난해의 경우 부채비율 조건으로 대출 적용대상에 포함되기도 어
려웠으나 올해는 조건이 대폭 완화돼 수혜업체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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