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UPA)는 울산항 내 운영 중인 울산항 6부두 등 노후된 부두시설 9개소에 대한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보수·보강공사는 예산 33억원이 투입되며 금년도 5월에 착수해 12월에 완료할 계획이다.
항만시설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기관이 주기적으로 정기점검·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안전점검 결과 발견된 주요 부재에 대한 구조적인 손상은 발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해 3년 이내에 준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UPA는 시설별 안전등급에 따라 2년 주기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공사 내용은 잔교식 구조물인 ▲울산항 1·6·9부두, 양곡부두 ▲온산항 3부두 ▲장생포부두 ▲1부두 배면교량의 잔교슬래브 하면보수와 중력식 구조물인 ▲울산항 일반부두 ▲가스부두의 셀블럭 보수 및 기초세굴 보수 등이다.
UPA 김종열 항만건설팀장은 항만시설에 대하여 주기적인 안전점검 및 보수ㆍ보강을 시행하여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B등급 이상으로 유지해 시설물의 내구연한을 증대하고 부두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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