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음식의 미국 내 통관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국제우편물 ‘통관정보 교환에 관한 카할라협약’에 따라 14일부터 국제우편물의 수출입 통관정보를 우편물 도착 전에 미국과 한국 상호간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양국 세관당국은 발송인·수취인 주소와 성명, 내용품명 수량 가격 등의 통관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발송하는 배즙·양파즙과 같은 기능성음료·건강식품 등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유사의약품으로 취급돼 통관이 불허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내용물의 성질·포장으로 인해 다른 우편물(장비 포함)을 오염 또는 훼손할 수 있는 김치와 같은 물품은 미국세관에서 사전통지 없이 폐기처분되는 등 통관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국제우편물에 대한 사전통관 정보가 없어 우편물 도착 후 X-Ray 판독 등을 통해 의심물품 선별 후 해당물품의 통관정보를 제출받아 세관검사에 활용해 왔다.
관세청은 국제우편물에 대한 사전 통관정보 입수를 통해 우편물 검사, 위험관리(C/S) 등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법물품 반입을 차단하고, 적정 과세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정상우편물은 보다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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