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28 16:35
인트라 아시아 협의체(Intra-Asia Discussion Agrement) 선사들은 한국/동
남아간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에 대해 FAF(Fual Adjuustment Factor)를 도입
해 시행하고 있다. 적용 요율은 20피트 컨테이너는 15달러, 40피트 컨테이
너는 30달러 그리고 R/T당 1달러이다. 발효일은 작년 12월 20일부터 금년 3
월 31일까지이다. FAF요율은 매 4개월마다 조정되며 2000년 4월 1일 발효요
율은 추후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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