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27 17:12
[ 2002년 해운대리점업 단일화 적절 대응 ]
한국지방해운대리점협회는 지난 1월 20일 세종호텔에서 2000년 정기총회를
갖고 금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안)의 심의를 승인했다.
금년도 사업계획 중 특히 역점을 두고 개선할 사항과 관련, 2002년도 해운
대리점업 단일화에 대해선 해양부의 ‘행정규제개혁방안’대로 실현되기를
요망하며 향후 국제해운대리점업계의 공동사무소 설치 등 동정을 예의주시
하여 필요시에는 적절한 대응조치를 한다는 것이다.
또 화물입항료 대납제도에 따른 수수료 지급에는 동의를 하나 항만시설사용
료 및 화물입항료의 납부책임을 대리점에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동 제
도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적하목록 EDI 전송요금을 하주에게 D/O요금 부과시에 청구하는 방안
을 강구키로 했다. 입출항 수속 EDI문제와 관련해 이용자인 대리점은 종전
의 서류수속때 보다 많은 비용의 지출과 업무의 과다로 고통을 받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관세청에선 대리점에게 EDI업무와 관련 관세법 위반규정을 적
용하여 많은 금액의 벌금 및 과태료(벌금 160만원, 과태료 10만원)가 부과
되고 있어 이를 개선토록 노력키로 했다. 2000년도 수입·지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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