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박의 분류기준
선박은 선박의 국적에 따라 국적선과 외국적선(국내선박, 외국선박 및 무국적선박)으로 구분할 수 있고 등기여부에 따라 등기선과 비등기선으로, 자항능력여하에 따라 자항선과 비자항선으로, 항행구역에 따라 항해선과 내수선(또는 내륙선)으로, 영리 목적에 따라 상선과 비상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선박은 물론 추진력, 추진방법, 조선재료, 용도, 사용목적, 운송화물의 상태, 화물의 적재방식 등에 따라 여러가지 방법으로 선박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다.
선박은 사용목적에 따라 상선, 특수작업선, 군사용 함정(군함), 어선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상선은 다시 화물을 나르는 화물선과 여객을 나르는 여객선, 그리고 사람과 화물을 함께 나르는 화객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송하는 화물의 상태에 따라 크게 액체상태의 화물을 운송하는 탱커(Tanker)와 고체상태의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선(Cargo Ship)으로 나눌 수 있으며, 화물선은 다시 컨테이너선(Container Ship)과 벌크선(Bulk Carrier)으로 나눌 수 있다.
화물을 적재하는 방식에 따라서는 자동차와 같이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화물을 운반하는 선박을 RO-RO(Roll-on Roll-off)선이라 하고, 포장된 화물을 올렸다 내리는 방식의 선박을 LO-LO(Lift-on Lift-off)선이라 하며 크레인 등으로 싣지 못하는 거대한 철구조물을 수송하는 경우와 같이 화물을 물에 띄어 놓고 배 자신이 약간 가라앉았다 뜨면서 들어올리는 FO-FO(Float-on Float-off)선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박의 종류구분 또는 분류는 그 자체로는 별다른 의미가 없고 해상법 및 선박법 등 관련법규정의 적용여부와 관련해 논의의 실익이 있다.
선박의 종류는 그 사용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선박 거래 및 운송사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나 선박의 종류에 따라 해상법상의 취급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각 선박에 대한 법적 취급은 사안별로 관련 법 규정에 따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하 선박의 종류와 관련된 논점을 분석한다.
2. 선박의 종류
가. 국적선과 외국적선
선박이 가지고 있는 국적을 표준으로 해 구별한 것으로서 선박법과 선박등기법에 의해 국적의 취득이 정해 진다.
우리나라는 국적취득요건을 소유·선적 자국주의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국적선은 국내항에 선적항(port of registry)을 정해 등기·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적선 이외의 모든 선박은 외국적 선박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적선은 정부의 선박 지원정책의 대상이고 국기게양권을 가지며 관련 법률에 의거해 국내항에 자유롭게 입출항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가 발급하는 해운면허, 수산면허 기타 해상공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해상거래의 준거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우리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게 된다.
나. 등기선과 비등기선
우리나라 선박으로서 선적항을 관할하는 법원에 선박소유권을 등기한 선박을 등기선이라 하고 그렇지 아니한 선박을 비등기선이라 한다.
원칙적으로 총톤수 20t 미만의 선박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선박법 26조; 선박등기법 2조).
등기선과 비등기선을 구별하는 실익은 소유권의 이전(743조), 선박임대차등기(765조) 및 선박저당권의 등기(871조)에 있어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는 특별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 있다(선박등기법 3조).
다. 등록선과 비등록선
우리나라 선박은 법원에 등기를 한 후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양수산관청의 선박원부에 등록해야 한다.
선박을 등록하면 선박국적증서(certificate of register) 또는 선박증서를 교부 받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적선의 지위를 누리게 된다.
라. 자항선과 비자항선
해상법에서는 선박의 종류를 자항선과 비자항선으로 구분하지 않으나 선박법에서 추진설비에 따라서 자항력을 가진 기선과 범선 그리고 자항력이 없는 부선으로 나누고 있다(선박법 1조의2). 선박법에서는 선박의 종류를 기선, 범선 및 부선으로 구분하고 있다.
마. 항해선과 내수선(또는 내륙선)
선박은 일반적으로 바다·강·호천에서 항해에 사용하는 배를 말하고 선박의 항행구역은 평수구역, 연해구역, 근해구역 및 원양구역으로 나눌 수 있다(선박안전법시행규칙 29조).
그러나 해상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은 연해구역 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기 때문에(125조) 이들 선박을 항해선(sea-going ship)으로, 호수와 강·평수구역 안에서만 항해하는 선박을 내수선(vessel of inland navigation)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내수선은 해상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이러한 구별의 기준은 상법 제125조의 호천·항만의 범위에 관한 규정에 의해 항행구역을 법정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며, 선박의 구조적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해상운송인의 기업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발전시켜온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제도는 항해선에만 적용되며 육상의 운송수단인 내수선에는 이의 적용이 배제되며 이러한 것이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제도의 합목적성을 제시하는 일응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항해장소와 관련해 보면 해상법의 적용영역은 제한성이 있다. 이것은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상거래행위라 하더라도 항해선이 항해할 수 없는 수역에서는 해상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육상운송으로 본다.
즉 해상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호천·항만의 범위 가운데 호천은 국내의 내륙수도인 강과 호수를 말하고 항만수역은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26조에서 규정한 평수구역(smooth sea waters)을 말한다.
여기서 내륙수도만을 항해하는 선박을 내륙선(inland waterway ship), 평수구역만을 항해하는 선박을 내수선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내수선 및 내륙선에는 해상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없다. <계속>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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