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박톤수의 의의
(1) 선박톤수의 개념
선박톤수는 선박거래에서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며 선박톤수에 따른 선주책임제한(Tonnage Limitation)의 기준이 된다.
선박의 크기는 길이, 폭, 높이 등 여러가지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나 일반적으로 선박톤수에 따른 선박의 구분방법이 통용된다.
원래 세금을 걷기 위해 선박의 크기를 계측하기 시작한 것이 톤수의 유래가 됐다 하며 여기서 선박의 크기는 선내 공간의 크기, 즉 용적(부피)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는 선박톤수는 중량톤이 아니라 용적톤이 된다.
(2) 용적톤과 중량톤
선박톤수의 톤 단위에는 용적을 기준으로 하는 용적톤과 무게의 단위로 사용되는 중량톤이 있고 용적톤과 중량톤과는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다.
용적톤으로 표기되는 선박톤수는 일반적으로 총톤수(Gross Tonnage)와 순톤수(Net Tonnage)로 분류된다.
총톤수는 선박의 개략적 크기(overall size of a ship), 즉 선박의 상갑판 하부 및 상부의 모든 폐위장소(enclosed spaces)의 총용적을 용적톤으로 표기한 것이고, 순톤수는 총톤수의 계산에 포함된 공간 중 화물을 적재하는데 사용하지 못하는 공간들을 제외한 유효적재공간(useful capacity of a ship)을 용적톤으로 표기한 것이다.
따라서 총톤수와 순톤수는 무게의 단위로 사용되는 중량톤이 아니라 용적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용적톤을 의미한다.
한편 중량톤으로 표기되는 선박톤수에는 선박의 수면하면적(배수면적)에 해당하는 물의 중량으로 산정되는 배수량톤수(Displacement Tonnage)와 선박이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중량으로 산정되는 재화중량톤수(Deadweight Tonnage)가 있다.
따라서 배수량톤수와 재화중량톤수는 총톤수, 순톤수와 달리 중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중량톤이다.
(3) 선박톤수의 구분 및 표기방법
선박톤수는 용적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용적톤인 총톤수, 순톤수와 무게의 단위로 사용되는 중량톤인 배수량톤수, 재화중량톤수로 나눌 수 있고 총톤수의 경우 국제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국제총톤수, 국내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총톤수를 기준으로 한다.
총톤수와 순톤수는 일반적으로 선박등록세, 선박검사수수료, 도선료, 입거료, 항세, 톤세, 부표사용료 등 각종 제세공과금의 산정기준이 돼 일종의 법정톤수라 할 수 있다.
여객선의 경우 승객들에게 제공되는 선내 공간이 중요하므로 일반적으로 총톤수로 크기를 표기하나 군함은 그 특성상 배수량톤수를 기준으로 크기를 표기한다.
한편 벌크선(살물선, 산적화물선, 벌크화물선)의 경우에는 총톤수, 순톤수로 크기를 표기하기도 하나 그 목적상 화물의 적재량이 중요하므로 재화중량톤수를 기준으로 크기를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선박톤수를 논하는 경우 위 선박톤수 중 어느 선박톤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주의할 필요가 있다.
(4) 운임톤
선박톤수는 운임계산의 기준이 되는 운임톤과는 구별돼야 한다. 해상운송시 운임계산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톤을 통상 운임톤(Freight Ton, Revenue Ton)이라 한다.
해상운임 계산시 산정되는 운임톤은 보통 화물의 총중량(Gross Weight)과 총용적(Gross Measurement)을 비교해 큰 쪽으로 산정하는데 이때 중량과 용적의 분기점은 1CBM(Cubic Meter, ㎥)당 1MT(Metric Ton = 1,000kg)이 된다.
즉 화물용적 1CBM의 무게가 1,000kg 이상이 되면 중량화물(Weight Cargo)이 돼 무게를 기준으로 운임을 부과하고 무게가 그 이하인 경량화물(Light Cargo)은 용적화물(Measurement Cargo)이 돼 용적(부피)을 기준으로 운임을 부과하게 된다.
여기서 중량 1톤은 각국의 도량형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3종류로 구분된다.
영국 1Long Ton(L/T) = 2,240 LBS = 1,016.05kg |
운임을 용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용적톤을 영어로 Measurement Ton이라고도 하는데, 미터법의 Metric Ton과 마찬가지로 줄여서 M/Ton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 양자간에 혼동이 생겨 이를 구별하기 위해 용적을 기준으로 한 운임톤을 M/Ton 대신 Revenue Ton(R/Ton)이라고도 한다.
여기서의 용적톤은 실제로 선박에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용적이나 공간용적의 계측의 단위로 40입방피트(Cubic Feet; ft3)를 1톤으로 한다.
즉 1 Measurement Ton(R/Ton) = 40ft3 = 1.133m3(metric ton)가 되며 따라서 1 CBM은 약 0.883 R/Ton이 된다.
2. 관련법 규정
(1) 선박법
제3조 (선박톤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선박톤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총톤수 : 「1969년 선박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및 협약의 부속서(附屬書)에 따라 주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해 그 크기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2. 총톤수 : 우리나라의 해사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3. 순톤수 : 협약 및 협약의 부속서에 따라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용으로 제공되는 선박 안에 있는 장소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4. 재화중량톤수 : 항행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한도에서 선박의 여객 및 화물 등의 최대적재량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선박톤수의 측정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계속>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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