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정부는 11월7일 사치품과 불필요제품인 77개 품목을 잠정 수입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코트라에 따르면 이들 9~10등급 수입우선품목에 대한 수입재개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밝혀 조만간 추가조치가 예상된다.
수입금지 품목으로 휴대폰, 컴퓨터, 의류, 농산품, 자동차, 가구, 주방기구, 식기세척기, 보석류 등으로 수입금지 품목이 발표됐지만, 이미 수입승인을 받은 품목들에 대해서는 이란력(Iranian Calendar)으로 올해 말까지인 2013년 3월 노루즈 전까지, 6개월간 수입은 가능하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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