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01 10:29
[ 2천년도 사업시행시 외항해운업계 제외 요청 ]
선협, 외국선원 고용감축사업 의견 제출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2000년도 외국인선원 고용감축사업 시행에 관한 검토의견
을 해양부에 제출하고 사업시행시 지원대상에서 국적외항해운업계를 제외해 줄
것을 요망했다. 선협은 검토의견을 통해 해상근로를 하는 선원직의 경우 직업
의식 고취, 기술축적 등이 육상근로자 보다 절실해 장기고용이 불가피한 바 계
소 고용중인 외국인선원을 대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국적외항업계에
대한 사업실효성이 미미한 만큼 2000년도 사업시행시 외항해운업계를 지원대상
에서 제외해 주도록 요청했다.
특히 선협은 외국인선원과 한국선원의 임금차액이 80만원이상으로 대체고용 증
가시 선원비 부담이 가중되는 등 지원금액이 적을 뿐만아니라 대체고용에 적합
한 한국선원이 거의 없어 선원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하고 사업시행시 반
영해 줄 것을 요망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실업해소 차원에서 외국인선원 고용감축사업을 시
행, 고용중인 외국인선원을 한국선원으로 대체고용한 업체에 대해 1인 대체고
용시 월 50만원씩 1년간 지원해 주고 있다. 하지만 국적외항해운업계의 경우
계속 고용중인 외국인선원을 대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다 지원금액이 미미한
관계로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외국인 선원 고용감축사업에 의거해 지원을 받
은 업체는 3개사에 불과하고 대체고용실적 또한 4명에 그쳐 사업실효성을 기대
하기 어려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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