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지난 28일부터 나흘간 국내에서 중국 해관총서 대표단과 공동으로 AEO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체결을 위한 합동심사를 실시했다.
MRA 합동심사는 양국간 AEO 상호인정을 위한 핵심 협상 단계 중 하나로 지난 5월 중국에서 실시한 제1차 합동심사에 이은 두 번째 합동심사다.
AEO MRA 협상 절차는 [1단계] 공인기준 비교를 거쳐 [2단계] 현지방문 합동심사와 [3단계] 운영절차 및 혜택 논의를 한 후 [4단계] 양국 관세청장 간 서명(체결)을 하게된다.
합동심사를 위해 양국 대표단은 AEO 공인을 받았거나 공인심사가 진행 중인 기업을 방문했으며, AEO 공인기준 이행 현황을 파악한 후, 실제 현장을 방문해 점검했다.
양국 관세당국은 합동심사를 통해 상대국 AEO 공인기준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와 상대국 AEO 공인심사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합동심사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으로 이를 통해 우리 AEO제도에 대한 중국 측의 이해도와 신뢰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양국 관세당국은 한 차례씩 더 상대국을 방문해 합동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금년 중 합동심사를 완료하고 빠르면 2013년 상반기 중 AEO MRA를 체결할 것으로 목표하고 있다.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AEO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될 경우 우리 AEO 기업의 수출물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이 제거돼 현재 양국간에 진행되고 있는 FTA 협상으로 인한 관세장벽 철폐와 함께 상당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EU와 미국이 중국과의 MRA 협상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한-중 양국간 AEO MRA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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