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24 17:52
해양수산부 분석, 등록률 93% 달해
국제선박등록제가 완전정착돼 등록률이 93%에 달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금년 2월 총 등록대상 371척중 30%인 113척에 머물렀던 국제선박 등록척수
가 11월 현재 93%인 346척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들어 이같이
국제선박등록선박 및 등록률이 급증한 것은 작년말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
른 국제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공동시설세 등의 감면(연간 약 110억원) 등
조세부담 경감과 금년말까지 한시 적용예정이던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
산입을 통한 과세이연제도가 2001년말까지 연장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된다.
또 현재 진행중인 외국인 선원승선 범위에 대한 사용자 단체와 전국해상산
업노동조합연맹간의 단체협약이 어떠한 형태로든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알
려져 국적선사들이 국제선박등록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제선박등록제도는 경쟁외국선사에 비해 과중한 조세 및 선원비 부담으로
경쟁기반이 취약한 국적외항선사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국적선박의 해외
치적을 방지하기 위해 97년 8월에 도입된 제도로서 등록시 외항선사에 대한
조세감면 및 외국인 선원 승선범위 확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해양부는 국제선박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국적선사의 국제경쟁력 강화
를 위해 조속히 국제선박에 대한 외국인 승선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장기적
으로는 편의치적국 수준으로의 조세감면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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