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유황 산화물(SOx) 배출규제에 관해 북미 연안부를 특별규제 해역(ECA)으로 하고 다른 해역에 비해 특별히 엄격한 배출가스 규제를 가하는 규칙이 지난 1일부터 발효됐다.
동 규제에서 ECA라는 것은 주로 미국 본토와 캐나다 연안 200해리내 해역으로, 자동차전용선과 함께 컨테이너선, 일부 벌커 등이 영향을 받는다.
ECA 내를 항행하는 선박에는 사용하는 연료의 유황분 1.0% 이하, 2015년 이후에는 더욱 규제가 강화돼 0.1% 이하의 연료를 사용할 것이 요구된다. 다른 해역은 보통 연료를 사용하고, ECA 내에서 저유황 연료탱크로 교체해야 되는 것이다.
미 당국은 ECA규제 발효에 따라 저유황 연료를 조달할 수 없었던 경우의 면책수속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는 자국제안에 의거하는 조약개정을 반영한 국내법이 성립돼 있지 않다. ECA에 관한 PSC(포트 스테이트 컨트롤)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캐나다 PSC 당국에서는 위반이 있었던 경우에도 현시점에서는 주의에 그치고, 법개정 후에는 처분대상이 됨을 주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 출처 : 8월3일자 일본 해사신문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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