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9-20 11:54
[ 이란화주 외국선박 이용시 10% 추가관세 철폐 ]
상호주의 어긋나… 한·이란 경제공동위관련 의견 제출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제 7차 한·이란 경제공동위원회 개최와 관련한 검토
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반영조치해 줄 것을 요망했다.
현재 이란은 수출입화물에 대해 이란화주들이 외국선박을 이용할 경우 10%
의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선사가 500톤이상의 이란 수출입
화물 수송시 이란국영선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외국선사에 대한 차별
대우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협은 검토의견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이란의 수출입화물에
대해 아무런 규제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상호주의에 어긋난다고 강조하고
이번 협상에서 이란화주들이 외국선박을 이용할 경우 10%의 추가관세 부과
가 철폐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이같은 이란측의 제도는 지난 98년 1월 가서명된 한·이란해운협정안 전
문에 규정된 자유·공정경쟁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히고 따라서 동제도
의 한국선사에 대한 적용이 철폐되도록 이란 정부측에 요청해 주도록 건의
했다.
선협은 향후 한·이란 해운협정의 정식서명을 위한 협상에서도 이같은 문제
를 협의하여 협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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