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9-19 15:12

[ 세무상식 - 복합운송주선업과 절세·김재국 세무사 ]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들이 세금처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정당하게 세금처리를 하면서도 절세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 회계사나 세무사 사무실에선 복합운송주선업에 대해 잘 몰라서 절세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하 다음에선 세무처리시 꼭 챙겨야 하는 부분을 설
명한 것이다.
1. 국제복합운송주선업 법인이 부도 발생한 수입업자에게 화물수취증을 발
급해 주고 신용장개설은행에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여부(1998년
도 예규. 법인 46012-1210)
질의: 국제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갑법인이 거래선인 수입업자(을)가
부도발생하여 수입대전을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갑법인이 화물수취증을 발급
해 줌으로 인해 을법인이 수입물품통관시 갑법인이 신용장개설은행에 지급
하는 손해배상금이 손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회신: 화물수취증발급행위가 수입업자와의 거래 관계지속 등을 위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운송주선법인은 배상금을 지급한 때에 수입업자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구상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상의 제 62조
규정의 대소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비처리하
는 것임.
위 경우 국제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갑법인은 수입업자가 부도발생함
으로 인해 신용장개설은행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이 경우 손해배상금을
손금처리할 수 있는 시점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시점이 아니라 법인세법
상 대손요건이 확정된 때이다. 대손요건이 확정된 때란 여러가지가 있지만
채무자의 파산의 경우는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때이다.
또 대손금은 대손의 요건을 갖춘 사실이 객관적으로 밝혀지면 족하고 법원
의 강제집행과 불능조서등의 구비서류가 갖추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해상운송의 알선, 중개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대리수령한 운임등을 제
외한 운송중개수수료만이 영세율신고대상수입 금액이므로 이에 대해서만 영
세율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해야 함(1995년 부가가치세법 심판례, 국심
94서 1514)
현재 부가가치세법 예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두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수입금액(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관련, 타인의 책임하에 자기의 계산으로
운송주선을 하는 경우, 첫번째 이 경우는 수입금액은 운송주선에 따른 수
수료 만이다.
둘째의 경우 자기의 책임하에 자기의 계산으로 운송주선을 하는 경우는 운
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해 동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화주에게는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 전액에 대해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 운임전액
을 자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계상하며 다른 운송업자로부터는 자기
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위의 예규가 주는 의미는 크게 나누어 누구의 책임하에 운송주선을 하는가
에 따라 수입금액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화주가 복합운송주선업
체에 주선만을 의뢰하고 선주에게 운임을 화주가 직접주는 경우는 위의 첫
째에 해당한다. 반면 화주가 복합운송주선업체에 주선 뿐만아니라 운송까
지 복합운송주선업체의 책임하에 처리해 줄 것을 약정하고 처리한 경우에는
위의 둘째 경우에 속한다.
현재 판례의 경우는 위의 사실판단에 따라 대부분 이뤄지고 있다. 즉, 자기
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면 수입금액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보
아 처리하며 타인의 책임하에 이뤄지고 있으면 주선수수료만을 부가가치 과
세표준으로 보아 처리한다.
이러한 판례의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운송대행업체가 운송대행수수료 관련 운송일지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
하지 못하며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운송주선업체로부터 직접 용역을 공
급받았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운송대행수수료를 포함한 운송비 총액을 매
출액으로 봐야 함(1996년 부가가치세법 심판례. 국심 95서 2799)
②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해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항공화물운송장 등을 발급하고 자기 책임하에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해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화주에게 운송용역의 대가
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 제외)해야 하는 것임(1995년 부가가치세법 예규. 재
경원소비46015-84)
③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해 화주로 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등을 발급하고 타인
의 운송수단을 이용해 화주에 대해선 자기책임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해주고 화주로
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 이용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
해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
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1994년 부가가치세법 예규.
부가 46015-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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