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9-19 15:12
[ 여객선협의회, 농협중앙회에 민원철회 요청 ]
규제개혁위에 건의한 민원 철회토록
전국여객선사업자들은 지난 10월 2일 “농협 차도선형 여객선에 대한 한정
면허 취소 및 해운법 면허조건 이행”에 관한 건의와 관련, 농협중앙회에서
여객선협의회에 통보한 회신에 대해 동 중앙회에서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에
정식 건의한 민원을 조속히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농협중앙회에선 농수산물 적기수송과 도서지역 물류개선의 명분으로
평균탑재수입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항로에 해운법에 의한 적정수요
판단도 없이 차도선형 여객선을 투입, 운항하여 여객선 사업자의 경제적 기
반을 약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더욱이 동 적자를 사유로 현행 여객운송사업
의 면허제를 신고제로 전환할 것과 여객정원 산정기준을 완화시켜 줄 것을
규제개혁위원회 및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등 여객선 항로질서를 왜곡하고 있
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여객선사업자일동은 농협중앙회 및 관계기관에 우월적 지위를 남
용하여 항로질서를 어지럽히는 더 이상의 행위를 간과하지 않을 것임을 표
망한 바 있으며 아울러 적절치 못한 선박투입으로 인한 적자를 타 사업자에
게 전가하지 말고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한 민원을 철회하여 줄 것을 중앙
회에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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