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9-06 00:00
[ 연안해운업 구조조정 현행제도 유지 건의 ]
해운조합, 최소한 2002년까지 현행제도 유지토록
해양부는 지난달 10일 연안해운업 구조조정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업계 및
지방해양수산청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연안해운업 등록제 시행시 구조조정
제도의 지속여부 및 폐지시 방안 등을 협의했다,
연안해운업 구조조정제도는 지난 97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시행되고
있으나 연안해운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동 구조조
정제도의 개선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업계에선 연안해운업의 경영효율
화를 위해 동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한 후 계속적으로 동제도를 존속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부산청 및 인천청을 비롯한 일부 지방해양수산청에선 형식적인 구조
조정으로 동 제도의 실효성문제를 지적하고 기업체질 강화를 위해 구조조정
폐지의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해운조합에선 IMF관리체제하에서 많은 업체가 도산했으나 연안해운업
구조조정에 참여한 건실한 업체는 경영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었음을 강조하
고 구조조정 시행이래 2~3년동안의 홍보단계에서 동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
은 정부정책의 일관성 결여 뿐아니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짐
을 지적했다.
따라서 동 연안해운업 구조조정제도는 현행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단
계적으로 인수, 합병단계까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소한 2002년까지는 현
행제도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안해운업계의 현안사항인 면세유공급건이 답보상태에 있으므로 현
재로선 연안해운업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구조조정을 활성화하
여 영세업체의 도산을 방지하고 업계의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인 배려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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