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9 10:10

신년특집 Ⅲ / 새해 이렇게 달라진다

선박펀드 민간투자 유치확대 등 선박금융 지원 활성화

새해에는 세계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해운 불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캠코 선박펀드 재원 마련 등 선박펀드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를 확대하는 등 선박펀드를 활성화한다. 컨테이너 하역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부산항 광양항 등 하역요금 신고제를 강화하고 관련법·제도가 개선된다.
또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업체 난립 해소를 위해 인증제를 실시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항만배후단지 우선입주 등 인센티브를 실시한다. 다음은 국토해양부가 밝힌 달라지는 새해 해운물류 항만정책의 주요내용이다.

▲선박금융 기반 강화
해운위기 지속 가능성에 대비해 구조조정기금을 대체할 캠코 선박펀드 재원 마련 등 선박펀드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를 확대한다.
 ‘수출기반보험’의 과도한 보증요건을 완화하고 보증 규모도 확대해 원활한 신조선 금융을 지원하는 ‘그린쉽 프로그램’(폐선 후 신조시 우대금리 적용)을 통해 노후선 해체와 친환경 선박 확보에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주식 추가발행 허용 등 선박펀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고부가가치형 항만·공항 배후단지 육성
외국인 투자 유치 및 부가가치 물동량 창출을 위해 항만 배후단지(127만㎡)를 지속 공급해 글로벌 물류·제조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부산 신항, 광양항 등 주요항만에 특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마련해 對 중국·일본 중심의 새로운 투자유치 전략을 오는 3월 수립할 예정이다.
전기전자, 기계, 섬유 중심의 FTA 연계 수출 모델은 부산신항이 담당하고 비금속, 철강, 농산물 등 수출입 및 저장·가공 모델은 광양항이 담당하는 형식이다.

▲2012여수엑스포 개최 및 효과적인 사후활용 추진
전시시설 등 박람회장을 오는 2월까지 마무리하고, 숙박·교통 등 시범운영, SNS 집중홍보와 800만명 관람객 유치 등을 차질없이 준비된 것이다.
첨단 IT로 박람회 종합정보 제공, 숙소예약 등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고, 주변 다도해 등과 연계한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한다. 핵심 콘텐츠를 활용한 세계적인 해양관광 리조트를 개발하는 등  효과적인 박람회 사후활용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수요자 중심 해사 서비스 제공·불편 해소
개항질서법, 도선법 및 항만법에 산재돼 있는 선박 입출항 관련 법률을 통합해 선사 등 항만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될 것이다. 고속선박의 국기게양 방식 개선(선미 → 조타실 측면 부착), 선박 톤수측정 시 도면 등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선박등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해운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유류오염 보장계약서 재발급시 보험사 임시확인증을 인정할 것이다.

▲항만·해운분야 상생협력 추진
컨테이너 하역시장 안정화를 위해 부산항, 광양항 등의 하역요금 신고제를 강화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 추진한다.
반기별 정기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신고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선사-하역사간 협의회 구성을 추진한다.
정부·화주·물류업체간 협의체를 구성해 물류표준계약서 및 공동 물류 촉진방안 등을 공동 개발하고 시범사업 후 확산 도모한다. 외항선사간 공동행위에 대한 불공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해운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상호 협력기반 구축을 진행한다.

▲항만을 국가경제 발전 전략거점으로 육성
부산항에 피더항로 확대, 환적화물 유치 전략 수립 등으로 세계 2위 컨테이너 환적항의 지위를 강화할 예정이다.
광양항은 배후·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자체 물동량 창출에 주력한다.
울산항에 오일전용 보관·환적 인프라를 적기 확보해 동북아 석유물류시장을 선점하고 부산항 신항에 선박유 벙커링 기지를 개발한다. 평택·당진항, 목포신항, 마산항, 새만금신항은 항만별 특화 개발한다.

▲해사·항만 분야 안전관리 체계화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건조에서 폐선 까지 맞춤형 선박안전 이력 관리제 도입(3,025척)을 추진한다. 수면비행선박 운항규정 정비·항로표지 설치 및 이중선체 유조선의 도입 지원과 단일선체 유조선의 자발적 운항감축 추진한다.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해양시설물의 안전확보를 위한 보호 수역을 설정하고 항행장애물 발생할 경우 신속한 처리절차를 마련한다.
말라카·싱가포르 해협 등 주요 원유수송로에서의 국적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해상교통 안전정보 제공 및 환경개선 지원한다.

▲노후산단 재생 및 항만재개발사업 촉진
기업의 경쟁력을 증대시키는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산단내 방치됐던 녹지 등 미개발용지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 유지·보수 지원제도를 마련한다. 부산북항 재개발을 선도로 광양 묘도, 대천 준설토 투기장 개발 등 지역별 특화 항만재개발사업을 촉진할 것이다.

▲허베이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공항주변 주민 지원
국제기금(IOPC)의 유류오염사고 사정작업을 금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기금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민에게 재정지원을 한다. 공항주변 주택·학교의 방음·냉방시설 설치와 TV수신료·냉방 시설전기료 및 문화·체육·복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도심물류의 체계적 정비방안 마련
물류비 절감과 효율적인 도심물류를 구현하기 위해 도심내 대규모 건물 밀집지역, 유통·상업지역 대상으로 오는 9월 공동물류방안을 마련한다. 경인아라뱃길 등 신규 물류수요 발생지역의 물류단지 개발을 지원한다.  경인아라뱃길 인천·김포 2개소 준공하고, 안성보개·울산진장 등 4개소를 신규지정한다.

▲물류거점·마리나 관련제도 개선
물류수요 변화를 반영해 기존에 개발된 5대 권역별 물류기지의 기능 조정·활성화 대책을 시행한다. 지난해 입주율 65%에서 올해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며 올해에는 물류시설법을 개정한다. 칠곡과 청원연기는 물량유치 확대를, 장성과 양산은 규모조정, 제조·판매시설 허용할 방침이다.
단순 가공·보관 위주의 기능 외 전시·주거·관광 등 연관 비즈니스 시설의 항만배후단지 입지를 허용한다. 항만배후단지를 연안항까지 확대 조성하고, 비즈니스와 관광과 숙박시설 등 입지를 허용하는 2종 단지를 신설한다. 선석 선분양제 및 회원권 제도 도입 등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마리나법 개정을 추진한다.

▲해양관광산업의 활성화 기반 구축
전용부두 확보, 통관·상업시설 등이 포함된 국제여객터미널 확충을 통해 부산·인천·제주항을 크루즈 거점 항만으로 육성한다.
국적 해양크루즈선에 대한 선상 카지노영업 허가, 톤세제 적용 등으로 국내 선사의 경쟁력 제고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관광진흥법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적 크루즈선에 외국인 승무원 고용, 크루즈 승무원의 선원 자격 요건 마련 등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올해 안에 국적 크루즈선 2척(2.5만톤 하모니크루즈, 5만톤 오리엔트크루즈)이 취항 예정이다.
올해 20개소의 마리나를 확충해 전국적 마리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부산북항, 제부 등 민자 마리나항만에 대해 올해 상반기에 사업계획 수립, 실시계획 승인 등 절차 조기 마무리한다.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활성화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해외시장 정보 분석·제공 등 지원체계 구축한다.
우수 선박관리업체 지원, 외국적 선박 위탁 유치(150척, 1200명 고용) 등으로 고부가가치 선박관리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민·관 합동 마케팅으로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등 국내업체 기술의 IMO 승인 확대와 세계시장 선점 지원을 한다.
친환경 선박기술 선점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 인증시스템 등 기술 개발과 국제표준화를 추진할 것이다.

▲물류 연관산업 육성 지원
택배산업의 고부가 가치화를 위해 택배차량 공급확대, 서비스 개선 등 추진한다.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업체 난립 해소를 위해 인증제를 실시하고 글로벌경쟁력 제고를 위해 항만배후단지 우선입주 등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물류창고업에 대한 등록제를 시행해 우수 창고업을 육성한다. 화물선 현대화,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 등 연안화물시장 성장을 촉진할 것이다.
또 성장잠재력이 있는 물류기업을 선정(5~10개)해 금리우대(수출입은행 0.5%p 인하), 서비스종합보험 요율인하(무역보험공사) 등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물류인력을 적기 공급하기 위해 면밀한 수요조사와 글로벌·관리·기능의 3단계 물류인력 양성로드맵 수립한다.
장·단기 선원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기사 양성을 다양화 한다. 일반대학 졸업자의 외항 3급 양성과정을 확대하고 해양대(한국·목포)에 해기사 단기양성과정(각 100명) 개설을 추진한다.
부산·인천해사고의 마이스터고 전환을 지원(37억원)하고, 해양수산연수원의 교직원 보강과 목포·동해분원 개소로 교육역량을 확충한다.

▲연안여객·항공 등 교통복지 개선
국가안보와 영해 관리상 중요한 전략적 거점을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해, 국가에서 직접 접안시설·여객터미널 등 확충한다.
도서 여객선 접안시설을 개선(군산 장자도, 목포 가사도 등 2개소)하고, 노후 국고여객선(2척)을 교체하는 등 도서민의 편의증진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선사의 운송약관 내용을 법령에 직접 규율하고, 항공수준의 승선권 전산발권 시스템을 구축한다.
항공기 지연·결항 최소화를 위한 현장 관리·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사전신고 체제를 확립한다.

▲신뢰성 높은 물류관련 통계·정보 제공
화물 기종점, 이동경로(수송수단), 처리항만(공항) 등 국제 화물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국제물류지도를 작성해 기업에 제공한다.
용대선, 사업계획 변경 등 운항선박 인터넷 신고 시스템 구축한다. ‘통합사업자관리시스템’, ‘해운항만민원처리시스템’, ‘해운민원시스템’을 통합해 ‘해운종합 민원정보시스템’으로 확대·구축한다는 것이다.
‘해운시황정보 포털서비스’ 구축, 해운중개업 등 업종별 사업실적  조사·분석 업무를 관련협회에 위탁한다.

▲물류·항만분야 해외 진출의 전략적 확대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남미, 동남아 등 해운시장개척에 주력하고, 우리기업의 북극해 시범운항을 지원한다. 가나(신항만), 카메룬(림베항) 등 아프리카 항만개발 협력 사업을 조기 가시화하고 중남미, ASEAN 등 신흥시장 개척을 촉진한다.

▲소형공항 개발 및 공항시설 확충
인천공항 3단계 확장 및 항공수요에 대응한 지방공항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청주공항은 북측 진입도로 건설을 본격 착수하고, 활주로 확장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올해 상반기)를 바탕으로 검토·추진한다. 
김해공항은 단거리 노선을 증편 및 국제선 여객터미널 확장을 추진하고, 제주공항은 여객 편의시설 확충 및 운영효율을 극대화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울릉도·흑산도 소형공항 개발할 계획이다.

▲화물차 운전자·선원 복지향상과 근로여건 개선
화물차운전자 대상 장학사업 등 복지사업을 확대하고, 교복지원사업 등 신규 복지사업 적극 발굴한다. 선원복지회관 등 선원휴식 공간 확충과 재정지원 확대로 선원복지 향상시킨다.
선원의 안정적 귀국 지원을 위해 관련 보험 가입 범위를 국제항해 종사 선박 선원까지 확대시킨다.
한편 아덴만 등 해적피해 방지를 위해 운항선박의 함정 호송, 24시간 모니터링 등 정부지원 및 IMO, UN 등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선박·항공기 및 항만시설 온실가스 감축 추진
선박온실가스 배출 규제협약을 해양환경관리법에 수용하고 배기가스 후처리장치 등 녹색선박기술을 개발한다.
총톤수 2만톤 이상 선박 보유 내항선사(총 12개사) 중 온실가스 감축 자발적 참여업체(2개소)를 선정·관리한다.
정부와 항공사간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협약을 7개 항공사로 확대하고, ICAO 방침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국가이행계획 수립·실천한다.
항만구역에 태양광 시설(창고 등 건축물에 우선 도입) 및 해상풍력단지(해상풍력 기술개발 R&D 추진)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해양환경정책 인프라 강화
정밀하고 종합적인 해양환경 진단을 위해 해양환경측정망을 현재 수질 위주에서 해양생물·퇴적물 등으로 확대한다. 부산연안·시화호 등에 연안오염총량관리제 확대 도입 등 육상기인 오염원 관리체계 확립한다. 해양환경협력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제4차 동아시아해양회의와 런던협약 관련 아·태지역 워크숍 등을 개최한다.

▲항만·해양의 문화경관 조성
부산, 인천, 제주 등 지정학적 입지와 배후 관광자원이 우수한 항만을 세계적 수준의 관광 미항으로 단계적 육성한다. 등대 주변공간을 해양경관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등대감성체험관 건립 및 등대별(23개소) 스토리텔링 콘텐츠·스마트폰용 앱 개발을 한다. 부산에 금년 5월 국립해양박물관이 완공될 예정이다.

▲생태친화적 해양공간관리 및 연안정비 추진
전국 해안가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개발을 위한 종합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新연안정비 사업으로 연안 가치를 재창출한다.
연안정비사업을 단순 침식방지에서 해양환경복원·친수공간 개발·기후변화 대응 등을 고려한 다목적 사업으로 전환한다. 기후변화·자연재해 등에 따른 연안지역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연안완충구역제도 도입방안 마련 및 침식모니터링을 확대·시행한다.

▲미래지향적 해양영토 관리 강화
EEZ 경계 획정 대비 해양조사 및 체계적인 영해기점을 관리한다. 과학적 해양영토관리 인프라 구축 및 접근성을 제고한다.
해양경찰 선박의 원활한 해양영토수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까지 인천, 평택·당진항 등 14개 항만에 해경전용부두 추가 확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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