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8-16 17:38
[ 중기 경영자금 담보비율 80%까지 상향 ]
해양부, 선박 담보비율과 부채비율 대폭 조정
해양수산부는 국제통화기금 체제이후 금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연안해운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위한 선박의 담보비
율과 부채비율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해양부에 따르면 그동안 연안 해운업체들이 중소기업 경영자금을 적극 활용
토록 독려해 왔으나 자금사용 희망업체 120개사중 24개사만이 대출 협의를
하고 있는 등 자금신청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연안해운업체의 담보능력 부족 및 경영악화로 인한 부
채비율 과다로 자금사용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하고 선박의 담보비율을
현재 50%에서 80%까지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진흥공
단과 협의키로 했다. 또 해운업계의 특성을 감안해 연안해운업체의 부채비
율을 현재의 300%에서 500%까지 인정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한편 금년 하반기에 2천억원이 배정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의 융자조건은
1년거치 2년 상환에 연리 7.5%이며 융자를 희망하는 업체는 중소기업진흥
곤단 각 지역본부에 소정의 신청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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