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24 11:11

판례/ 운송인 및 운송주선인의 지위

金 炫 법무법인 세창 대표 변호사 (국토해양부 고문 변호사)

■ 전주지방법원2011 가합 2318판결(화해권고결정)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주식회사 BBB
【결정일】 2011. 11. 8
【주 문】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대한민국의 상사법인으로서 일본으로부터 레이저커팅기(이하 ‘본건 화물’)를 구매(수입)해 소외 최종사용인에게 이를 매각하려는 자였고 피고는 대한민국의 상사법인으로서 원고가 일본으로부터 본건 화물을 국내에 수입해 최종사용인에게 인도하기까지의운송을 주선한 자이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08년 12월10일 소외 물류회사의 트레일러를 섭외해 부산항 소재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본건 화물이 실린 플랫 랙 컨테이너를 울산에 있는 최종사용자의 공장으로 운반하게 됐다.
이에 따라 위 컨테이너는 부산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트레일러 트럭에 실리게 됐다. 본건 화물이 실린 트레일러는 2008년 12월11일 경 컨테이너 터미널의 고가교각 아래를 지나면서 트레일러에 실린 화물의 맨 윗부분이 고가의 교각에 부딪치게 됐다 (이하 ‘본건 사고’).

위 사고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는 육상으로 운송돼 울산에 있는 최종사용자의 공장에 인도됐고 인도되자마자 원고는 포장을 벗기는 작업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컨테이너에 있던 본건 기계가 상기 사고로 인해 물리적 손상을 입게 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1년 4월 피고를 상대로 본건 화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서 피고가 운송인으로서의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피고가 상법 제13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주장했으며 손해배상액으로서 본건 화물의 최종사용인으로부터 받게되는 매매대금 전부를 청구했다.

2. 본건 사안의 쟁점

(1) 피고의 지위가 운송인인지 운송주선인인지를 별론으로 하고 상법 제121조, 또는 상법 제147조, 또는 상법 제814조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소멸시효 또는 제척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가 문제됐다.

(2) 원고는 피고가 운송인임을 전제로 본건 청구를 한 것이나 피고가 운송인인지 운송주선인인지 여부가 문제됐다.

(3) 손해배상액수와 관련해 먼저 본건 화물이 전손처리돼야 하는 것인지 여부, 전손일 경우 그 액수가 최종사용인의 인수가액을 손해배상액수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그리고 상법 제797조, 제841조 규정에 의해 책임제한조항이 적용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됐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비록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원고가 본건 청구의 포기에 이르도록 했으나 상기 (1), (2)의 각 쟁점과 관련해서는 피고가 운송을 인수한 것으로 볼 자료가 충분치 않음을 인정했고 제척기간이 도과됐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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