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8-09 17:49
[ 선협, 조세특례제한법 한시적용 삭제건의 ]
국제선박 양도차익 손금산입 적용시한 유지토록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제출
하고 국적외항상선대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한시적용규정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98년 3월 국제선박등록법 시행으로 국제선박의 세제상 지원을 위한 국
제선박의 양도차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23조에 의거, 국제선박을 매각할
경우 양도차익의 80%를 대체선박 취득시(양도후 2년이내)까지 과세이연 하
도록 되어 있으나 동규정은 99년말까지 한시적용되므로 계속 유지되지 않을
경우 국제선박의 세제상 지원이 약화됨으로써 국적외항상선대의 국제경쟁
력이 크게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한시적용)에 대한 의견을 통해 우리
나라 외항선의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선진해운국과 같이 조세지원과 외국인
선원 고용확대 등을 위해 국제선박등록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조세특례제한법상 한시적용규정이 철폐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
를 요망했다.
특히 선주협회는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은 법인세법
제 38조에서 한시적용없이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국제선박의 세금감면을
위해선 국제선박의 양도차익 손금산입의 규정적용 시한이 영구적으로 적용
되도록 법인세법에 관련규정을 신설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 23조 한시적
용을 삭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