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7-09 00:00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8월 5일자로 시행 ]

금년내 한국 P&I조합 설립 적극 추진

지난 2월 5일 공포된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이 8월 5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
선주상호보험조합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선주의 제 3자 배상책임을 상호보
험의 형태로 담보하는 선주상호보험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동법의 시행으로 국내에서도 선주상호보험사업을 할 수 있
는 법적 바탕이 마련된 것이다.
국내선주의 경우 지금까지는 선주책임보험(P&I)을 전적으로 외국의 P&I에
의존해 왔으나 동법의 시행에 의해 선주상호보험조합이 국내에 설립운영되
면 굳이 외국의 P&I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므로 특히 연안을 운항하는 내항
선사가 많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해양부는 밝혔다.
동법의 규정에 의하면 선주상호보험사업을 하기 위해선 30인이상의 조합원
선주와 1백척이상의 보험목적인 선박을 확보해 창립총회를 거친후 해양수산
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에 앞서 해운업계는 8월 4일 선주협회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선주
상호보험조합법의 시행을 계기로 금년내에 한국 P&I조합의 설립을 적극적으
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며 이를 위해 외항해운업계에서 약 25억원의
사업기금을 조성키로 한 바 있다.
P&I의 담보범위를 보면 운송화물의 멸실, 손상 등에 대한 배상책임, 선원·
여객·기타 승선자의 사상·질병에 대한 책임, 해양 등의 오염으로 인한 손
해에 대한 책임 및 그 제거비용, 선박충돌에 의한 타선박·화물·인명등의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항만시설·해저전선·어구 기타 시설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등이다.
현재 영국을 중심으로 약 25개의 P&I클럽이 운영중이다. 주요 P&I클럽간에
협정을 맺고 상호협의 및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아시아에선 일본, 중
국등이 P&I클럽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 P&I는 5백86척·1백38만톤으로 출발해 현재 9천1백여척·4천7백만톤을
보유(세계 제 6위)하고 있다.
중국 P&I는 50척· 46만톤으로 출발 현재 7백여척·7백50만톤을 보유하고
있다.
P&I설립시 기대효과로는 대외 보험협상력 강화를 우선 꼽을 수 있다. 한국
선단 구성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보험료 절감 및 보험조건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해상안전 및 해양환경 보호에도 기여한다는 것이다. 선박운항과 관련한
위험관리, 보험관리, 클레임 업무의 집중처리 및 보상능력의 강화로 해상안
전 및 해양환경 보호에 이바지한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국제수지의 개선 및 국가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해외 유출 P&I보험료(98년 3천7백만달러)의 국내 축적 활용을 지적하고 있
다. 각종 사고 및 클레임 처리를 통한 자ㅓㅇ보 및 노하우 축적으로 해난사
고의 효율적 처리 및 대외 방어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한국 P&I의 필요성은 적정 보험조건의 유지 및 보험서비스 수혜 곤란 문제
등에서 더욱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중소형 선사의 경우 대외보험협상 능력
및 전문지식이 결여돼 있고 내항선은 외항선보다 톤당 평균 약 10배의 보험
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영세 내항소형선박에 대한 인수거부 또는 고율의 보험료 부과, P&I 미가
입선박에 의한 사고발생시 배상능력의 결여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문제점
도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P&I보험사업 시행에 필요한 국내여건이 성숙돼 있다고 해
양부는 밝히고 있다.
현존 P&I중 제 10위권의 선박량을 국내 보유(1,800여척, 1,700만톤)하고 있
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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