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7-05 00:00

[ 도선료 총액할인제 내·외항 구분토록 ]

연안해운업체 할인혜택 적용토록 건의

한국해운조합에서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선료 총액할인제도
와 관련하여 총액할인제도 적용범위를 내항과 외항으로 구분, 연안해운업체
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해 줄 것을 한국도선사협회에 건의했다.

한국도선사협회는 도선사용자 부담경감을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도선료 총
애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외항해운업체만을 위한 할인혜택
으로 소형선 위주의 연안해운업체는 혜택이 전무한 실정이며 도선료 13%인
상에 따른 부담마저도 연안해운업체에 전가시키고 있다.
이에 해운조합에서는 총액할인제도 적용범위를 내항과 외항으로 따로 구분
해 연안해운업체도 연간 도선료를 2천만원이상부터 7천만원이상 지급한 선
사에 한해 외항해운업체와 마찬가지로 도선료를 3%에서 7%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해운조합은 운항원가에 있어 도선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외항선보다 훨
씬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연안해운업체의 현실정을 강조하고 도선료
총액할인제도의 적용범위를 조속히 조정해 줄 것을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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