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6-21 00:00
[ 중앙도선운영협에 연안해운업체 참여 건의 ]
해운조합, 내항업계 의견 반영토록
한국해운조합은 지난 7일 해양수산부에 도선료 및 도선선료 결정 등 도선운
영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앙도선운영협의회에 연안해운업체
대표를 참여시켜 정책사항 협의시 연안해운업체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는 지난 3월 3일 도선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되고 중앙도선협의회 위원이 7인에서 9인으로 증원됨으로써 선주단체에
서 추천하는 도선이용자 대표 2인이 참여할 수 있으나 현재 외항해운업체
대표 2인만이 참여해 연안 및 외항해운업체를 대표하고 있는 실정으로 연안
해운업체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의 개선을 위해선 해운조합에서 추천하는 연안해운업체 대표가 동
협의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여 도선료 및 도선선료 결정 등 주요 정책사항을
함께 협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해운조합에 소속되
어 있는 4백여개 연안해운업체중 강제도선대상이 되는 1천톤이상 선박을 2
백70여척이나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해운조합측은
그동안 연안해운업자들의 예선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중앙예선운영협
의회에 연안해운업계를 대표하는 사용자대표자를 참여시킨바 있ㄴㄴ 등 각
분야에 걸쳐 연안해운업체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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