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6-02 17:50
[ RADAR/ARPA 교육제도 개선 건의 ]
선협, 보완료육 신설·교육이수증서문구 개선 등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RADAR/ARPA 보완교육의 신설과 함께 교육이수증서의
문구를 개선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95년 개정 STCW에선 모든 항해당직자가 동협약에서 규정된 교육·훈련을 이
수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증명서를 소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서도 STCW협약에서 규정한 교육, 훈련을 법령에 수용하고 관련증명서를 발
급하여 선원 승무시 해당선박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RADAR/ARPA 교육이수증서의 경우 미비와 교육이수증서상의 문구표기
미흡응로 항만국통제 검사등에서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증서상의 문구와 관련, 해양수산연수원에서 발급된 교육이수증에선 “
STCW협약에 따라 교육시행”으로 표기돼 문제가 없으나 타교육기관의 증서
에선 “해양수산부에서 인정한 교육”으로 표기돼 있어 검사시 인정되지 않
는 등 전세계적으로 각종 검사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어 지적사항 발생시 선
박운항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와함께 교육과정 개설전 이미 승무한 자에 대해 현행 교육과정을 이수하
도록 할 경우 인력수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선협은 건의를 통해 RADAR/ARPA 교육이수 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
을 조속히 개선하고 교육과정 신설전에 승무한 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을 신설하여 선박운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망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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