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5-26 13:31
[ 관세청, 보세창지장·보세창고 일원화 추진 ]
장치기간도 6월에서 2년으로… 명칭은 보세장치장
관세청은 보세장치장, 보세창고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법개정
안을 마련, 한국무역협회와 한국관세협회의 의견을 수렴중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 관세법은 보세구역을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하고 특허보세구역을 보세장치장, 보세창고, 보세공
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으로 구분 운영하고 있으나 특허보
세수역중 유사기능을 갖고 있는 보세장차장과 보세창고를 일원화해 법령의
단순화, 명확화로 법집행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관세행정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키 위해 관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세장치장은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고 보세창고는 외국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구역이나, 관세법상 기능구분이 모호할 뿐만아니라 고유기능
유지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보세장치장에서 통관할 물품이란 수입, 수출, 반송하는 물품으로 보세창고
에 외국물품을 장치후 반송하는 물품을 포함하고 있다. 선사, 설영인 하주
등의 이해관계에 따라 물품의 장치장소가 결정되고 있고 국제무역환경도 단
순기능에서 복합기능을 요구하고 있으며 보세구역의 복합기능 수행이 가능
하고 장치기간이 제한없는 종합보세구역제도가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고 관
세청은 지적했다.
보세구역 기능별 특허 및 관리에 따른 세관의 화물, 특허담당자 업무처리
어려움의 상존도 보세장차장·보세창고 일원화 추진의 배경설명이다.
보세장치장은 장치기간 1년의 범위낸에서 관세청장이 정하고 보세창고의 장
치기간은 2년이다. 교토협약 및 세계 주요국가에서도 보세장치장, 보세창고
구분없이 일원화하여 동일 개념으로 운영중에 있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보세구역 종류를 보면 크게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 그
리고 종합보세구역으로 나누고 있다. 지정보세구역은 세관검사장·지정장치
장으로 구분되고 운영방법은 지정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특허보세구역은 보
세창지장·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보세판매장으로
나눠지고 특허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종합보세구역은 지정형태로 운영되며 장치기간은 제한이 없다.
교토협약의 일시장치장은 물품의 일시장치는 물품신고서 제출시까지 세관통
제하에 세관이 지정하는 구여과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 물품을 장치하는 곳
이다. 세관은 일시장치장의 건축, 설계 및 운영에 관한 요건과 물품장치를
위한 설비, 재고유지, 경리 및 세관통제를 위한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국
내법령이 일시장치기간을 정하는 경우 그 허용되는 기간은 수입자가 다른
세관절차하에 물품을 장치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보세창고는 세관의 통제하에 수입세 및 제세를 납부함이 없이 수입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지정된 장소이다.
참고로 일본은 95년까지는 보세장치장과 보세창고를 이원화 운영했으나 96
년부터 관세법을 개정해 보세장치장으로 일원화해 운영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관세법 개정안에 명칭을 보세장치장으로 일원화하고 장치기
간을 2년으로 하여 6월 20일 재경부에 이 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같이 관세법이 개정되면 법령의 단순화로 관세행정이용자 및 운영자의 편
의가 도모되고 법령의 명확화로 법집행의 실효성 및 투명성이 보장되는 한
편 장치기간을 6월에서 2년으로 연장함에 따른 체화발생 감소로 체화처리
인력의 감소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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