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5-03 17:26
[ 여객선 운임제도 개선, 9%이내 운임인상 ]
해양수산부, 여개선사 경영수지 개선 도모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 업계의 극심한 경영난 해소를 위해 여객선에 대해
피서철 등 여객수요가 일시에 폭주하는 시기에 10%의 할증운임을 받을 수
있는 탄력운임제도 도입을 허용해 비수기에 대비한 여객선사의 경영수지 개
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 현행 도서민에 대해 40% 까지 차등운임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로인해
일반인에게 요금부담이 전가된느 문제점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차등폭을 점
차 줄여나각로 하고 금년도에는 차등폭 30%선을 유지키로 했으며 장애인에
대한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50%로 인상해 장애인 비용부담을 경감토록 했
다.
작년도 연안여객선업계는 환율인상(평균 47%)으로 외국도입선박의 환차손
급증과 경기불황에 따른 이용여객의 감소(16%)로 일반항로의 경우 250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 41%이상의 운임인상요인이 발생했다. 그러나 여객운임
인상요인을 일시에 반영할 경우 과도한 인상으로 이용여객의 부담과중은
물론 정부의 물가안정정책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9%이하 수준을 적정한 수
준으로 보아 각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운임신고 수리시 여객선사에 대한 행정
지도를 통해 인상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각 여객선사에서는 운임신고 수리시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선 일
반관리비 및 운항경비 절감과 수송수요 창출을 위한 항로개발의 적극 추진
등으로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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