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05 21:3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5일 선박 계약 관련 문서를 위조해 금융권에서 수천억원대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세광쉽핑 박모 대표이사(5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세광중공업 노모 대표(51)에게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선박건조대금을 대출 받기 위해 용선계약서와 선수금보증서 등을 위조해 금융기관은 물론 세광쉽핑 계열사 모두에 피해를 끼쳤음에도 모든 혐의에 대해 모른다는 식의 무책임한 진술을 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다만 "횡령한 자금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았고 계열사 운영자금이나 선박건조대금으로 사용된 점, 일부분이 반환된 점, 공소사실보다 인정된 금액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 등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선박 용선계약서와 선수금환급보증서를 위조해 산업은행과 우리은행, 메리츠화재 등에서 선박건조비 명목으로 296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출받은 돈 가운데 300억여원을 빼돌려 계열사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47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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