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26 10:52
해양환경관리공단은 방제선 등의 배치 의무자를 위한 방제증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방제증서 발급 완료 상황에 대한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SMS) 및 휴일 팩스 신청서에 대한 ‘접수 확인 안내문’ 팩스 발송 서비스를 포함한다.
휴대폰 문자 알림서비스는 방제증서 발급 완료 상황을 휴대폰 문자로 통보해주는 것으로 신청자가 방제증서 발급 상황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또 접수 확인 안내문은 휴일에 팩스로 신청한 방제증서 접수가 완료되었다는 안내문을 팩스로 송부해주는 편의 서비스다.
공단 관계자는 “통신매체를 통해 방제증서 발급 상황을 신속하게 알려줌으로써 고객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고객의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제선 및 방제선 장비 배치 의무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 6조와 해양환경관리법 시령 제5조 등에 따라 방제증서를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발급 신청해야 한다.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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